'법원 판단실수.. 배상 대상 기기, 14개 아닌 16개되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심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 중 4억5000만달러를 무효처리한 것에 대해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의 판단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급할 배상액을 8500만달러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27일(현지시간) 맥옵저버와 PC매거진 등 해외 IT전문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배상 결정에 포함된 제품들의 수가 14개에서 16개로 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배상금이 6억달러에서 6억8500만달러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초 배심원단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 달러 중 45%인 4억5000만달러를 삭감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8개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것 중 14개 제품의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배상금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약 6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삼성전자는 ‘완패’를 어느 정도 만회한 셈이 됐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은 침해가 인정된 14개 기종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이달 초 미 법원은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예정대로 내년 3월부터 특허소송 2차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새로 배심원단을 선정해 배상액 재산정은 물론 특허 침해 여부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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