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엔터기술 상장폐지 타당'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는 26일 "엔터기술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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