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에스비엠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자기주식 처분결정 공시를 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불성실공실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4월18일까지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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