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씨는 지난해 4월 7일께부터 11월 5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노트북, 휴대전화, 공연티켓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 51명으로부터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싼값으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대포통장에 결재하도록 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을 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들의 신고로 박씨는 36개 경찰서에서 수배를 받아왔다.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중이다.정선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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