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 2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던 직장인 김기정씨(31)는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뺐다. 수리업체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부품가격과 공임 비용을 문의해도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렸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가격을 조사한 결과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견적서를 주지 않는 정비업체는 약 70%에 달했다.앞으로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자동차 부품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6일 주요 자동차부품의 가격과 각종 용역비용(공임비)을 자동차정비 사업장 내에 표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자동차 정비사업장 내에 주요 부품 가격과 용역비용 등을 표시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정비사업장 간에 부품교체 비용의 편차가 크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현행법은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개방법과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업체들은 수리비용 공개를 꺼리고, 고객이 문의하는 경우에만 부품 가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실정이었다.이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소를 이용할 때 주요 부품 가격정보에 취약해 정비비용 등을 가늠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일부 정비 업소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내·국외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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