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인 포함 불법·상습 투약자들 의사와 함께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유통망을 추적 중인 검찰이 현직 의사 2명을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클리닉 대표 A씨와 청담동 모 산부인과 원장 M씨 등 의사 2명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의 중대성, 관련장부 미기재 및 폐기·재작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과 및 내용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처방전 없이 또는 의료·시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프로포폴을 병원 고객들에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두 의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서울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처방 내역 및 약품관리대장,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병원 관계자 및 불법·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대상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 조사 대상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도 포함됐다. 이날 검찰이 구속한 의사들도 연예인을 상대로 정당한 시술을 빙자해 투약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료·시술 목적이라도 통상적인 치료법 상 수면마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투약에 나선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대장을 허위기재 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병원 의사들과 투약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날 구속한 두 의사의 구속기한 만료를 즈음해 한 차례 중간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를 통해 투약했으므로 연예인을 포함한 불법 투약자들 역시 의사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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