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조성위원회 만들어

층간 소음 방지 규정 만들어 지역내 전체 243개 단지 별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을 사전에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층간 소음 방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층간소음 방지규정은 아파트 별 주민 대표로 이뤄진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소음 방지 규정’ 등을 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와 함께 ‘입주민 생활수칙’ 10계명을 제정해 생활 속에서 지키게 함으로써 사전 분쟁 차단에 나선다. 지역내는 주택 중 약 82% 정도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층간 소음 발생 시 당사자 간 법적 해결방법 밖에 없어 입주민간 갈등 요인이 됐다. 최근 2년간 층간소음 분쟁 민원접수는 대부분이 뛰는 소리, 걷는 소리, 탁자 등을 끄는 소리며 총 17건으로 2011년 6건, 2012년 11건의 층간 소음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층간 소음 방지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내 아파트 전체 243개를 대상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층간소음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를 비롯 전문가 등 10명이내로 구성해 층간 소음시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위원회는 아파트입주자대표자, 갈등해소 전문가, 관리소장, 소음유발세대 관할 통장 및 동별 대표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층간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소음 유발 세대와 소음 피해 세대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해결이 어려울 경우 아파트 단지내 ‘층간 소음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소음 유발 세대에 시정 권고, 소음 유발 세대와 피해 세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3자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조정절차는 입주민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발생 원인을 진단한 후 소음 유발세대에 시정권고, 유발세대와 피해세대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3자 면담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유도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고문 통지와 층간소음 방지규정에서 정한 위반금을 부과한다.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부 소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또 아파트 입주민 생활수칙 10가지를 제정해 생활 속에서 지키도록 했다.주요 내용은 ▲거실과 방 등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지 않도록 지도 ▲애완견 사육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떠들지 않기 물건을 던지지 않기 ▲음향기기, 악기 등 지나치게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 오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층간소음 발생 집중자제 시간 준수 등을 만들었다.구는 이와 같은 조정과 중재 방법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아파트 입주자간 공동체의식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구는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가 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관한 사항, 입주민간의 갈등 등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층간 소음 방지 관리 규정 마련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 스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웃 간의 소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파트는 나와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이웃 간에 예의를 지키고 배려한다면 층간 소음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동주택지원과☎ 2116-384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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