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조합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지방노동청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동구 신세계 이마트 본사에서 2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이마트 본사 인사팀으로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포함해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그동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으나 이마트 측이 증거 제출을 회피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달 17~25일 이마트에 대해 1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감독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감독대상도 당초 이마트 본사 1개점에서 전국 24개 지점으로 늘려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