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엠씨티티코어, 허메스홀딩스, 대성중공업,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등 4곳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씨티티코어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2008~2010년 선급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은 엠씨티티코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영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했다. 또한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우리들생명과학에 대해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들생명과학은 2010년 3월 자산총액의 77.6%에 달하는 자산을 양수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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