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사기 혐의로 음모(42), 변모(49)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모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위탁급식업체가 맡고 있는 구내식당을 직영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2008~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및 환자 자기부담금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양사, 조리사 등 구내식당 직원들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 및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해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급식업체가 식자재 공급업체에 불과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부담한 구내식당 직원들의 인건비도 실상 병원이 급식업체에 줘야 할 식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몫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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