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확인조사 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다.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50종의 소득·재산항목에 대해 최신 공적 자료를 반영하여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일용근로소득 관련 수급자의 소명과 국세청 공적자료가 다를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선별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로 변동 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 보호,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