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발의…매장 면적 25% 이상 中企제품으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민주통합당 전정희(전북 익산을) 의원은 15일 공공기관 내 판매시설과 공항면세점 등 보세판매장 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진열,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매장 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으로 우선 배정하고 운영을 중소기업대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매장 면적의 25% 이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진열·판매토록 했다. 기존에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외국제품이나 대기업 제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대기업이 오랜 기간 면세사업을 독점하며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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