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신주발행무효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창제지는 박수한, 감문상, 케이씨씨전자, 이미자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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