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기숙학원 부당 광고행위 조사 중"[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A 대입 기숙학원은 특정 유명강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다수의 EBS 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고 광고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B 대입 기숙학원은 대학에 진학한 학원생이 많지 않음에도 경쟁 기숙학원의 대학 합격자 명단,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했다.# C 대입 기숙학원은 각 반 정원이 35명이라고 해놓고 실제 50명이 넘는 수강생을 받았다. 학원생이 이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비 중 교재, 유니폼이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6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입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준비학원으로 주로 도심외곽에 위치해있다.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해 신문광고나 상담과정에서 거짓 혹은 과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EBS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대학진학자 명단을 과장 광고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수능성적이 높은 학원생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해놓고 전체학원생 기준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광고나 상담내용과 다르거나 강사진에 대한 불만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측이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원비 환불 건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0년 57건, 2011년 49건, 2012년 42건으로 매년 4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고 있는 대학 합격자 명단과 사례 등을 맹신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BS 강사 등 유명강사가 수업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학원의 경우 이들 학원의 학원강사 게시표나 EBS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학원법에 따라 교습시작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 납부한 교습비는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불대상에는 기본 수강료 뿐 아니라 입학금 등 모든 학원비가 포함된다.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광고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관할교육청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원의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입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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