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가정 파탄 일보직전'…의혹 해명ㆍ호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일 자신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 "제 가정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 일보직전으로 몰렸다"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출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ㆍ해명했다.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장문의 자료를 통해서다.김 위원장은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1986~1988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52조 1항)에 따라 징병검사 연기를 하였으며, 그 후 졸업시점인 1989년 8월 29일 징병검사를 받았다"며 "징병검사에서 신장 169cm에 체중 44kg으로 측정돼 관련 규정(신장 169cm, 체중 45kg 미만시)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장남이)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안좋아진 것이 원인"이라며 "고의 감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1988년 5월 9일 재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 2급(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입영을 연기했다"며 "그 후 통풍이 악화돼 1994년 4월 진료 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차남은 1994년 7월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차남이)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필요시 복용하고 있다"며 "통풍이 느껴질 경우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서초동 부동산 의혹에 대해 "고교 동창 김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해 1975년 8월 4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쟁점은 '김 위원장이 당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서 법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들의 명의로 매입해놓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다. 김 위원장은 증여세 문제에 관해 "증여세 납부 문제는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을 산출토록 하고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부장판사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장남 명의를 통한 경기도 안성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모친이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염려해 장손 명의로 매입하라고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다"며 "당시 장남의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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