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5709건)으로 전년(1019억원, 8244건)에 비해 41.6%(건수 기준 30.7%) 감소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향상, 금융당국·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기인했다. 최근에는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기법인 파밍(Pharming)에 의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 약 146건, 9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편취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보이스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1분기 중 비은행권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도 비은행권역의 시범시행을 거쳐 오는 7월안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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