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협동조합 지원 조례’ 발의

[아시아경제 박성호]활성화 지원·우선구매 촉진 등 담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오화탁 의원은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오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 조례는 29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동조합 촉진 등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홍보 △경영 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오 의원은 “동종 업종 간 전문협동조합인 의사들의 의료협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자동차정비협동조합, 생활용품을 싸게 공급하는 유통물류협동조합, 재활용품협동조합 등이 탄생함으로써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창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박성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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