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천억 등 돌려받을 게 더 많아-드림허브 주주사 2500억 CB 발행 성실 이행이 최선
용산역세권개발 조감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역세권개발이 3000억원 규모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을 추진한다. 자본잠식으로 부도위기를 맞자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업무산 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주인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자산(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00억원을 담보로 ABCP를 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자금은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코레일이 민간출자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기 납부금) 중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돈을 낸 시점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을 포함한 3073억원이다.용산역세권개발은 이를 위해 토지주인 코레일로부터 자금에 대한 반환확약서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와 체결한 사업협약서를 통해 사업무산 시 전체 토지를 되돌려 받도록 환매권을 설정해 놓는 대신 이미 받은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발생이자)를 내주도록 돼 있다.이와 같은 사업협약서 조건에 따라 드림허브는 지금까지 납부한 2조9271억원의 토지대금 중 2조1490억원(계약금 10% 7585억원 제외)과 5555억원의 기간이자 중 2678억원 등 총 2조4168억원을 코레일로부터 반환확약서를 제공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비 등에 충당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조만간 드림허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승인(보통결의)을 얻을 계획이다. 이번 자금조달이 성공하면 3월12일 돌아오는 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할 수 있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를 지급할 수 있어 사업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게 민간출자사들의 기대다.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반환확약서는 결과적으로 드림허브의 채권이이서 코레일엔 부담이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자금조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코레일은 반박자료에서 “ 사업무산시 협약서에 따라 상호 청산해야 할 액수를 따져보면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은 최소한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342억원(VAT 포함)이고 용산역세권개발이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액수는 총 3073억원에 불과해 코레일이 반환해야 할 돈이 사실상 없다”며 “사업무산 시 담보책임을 진 코레일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자금조달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어 “드림허브 주주사들이 협약대로 2500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 발행에 성실히 임한다면 코레일도 협약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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