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재정 확대 마련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내년에 약 7442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공사 3392억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1924억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입주기업) 1214억원이 올해 감면대상이다. 이들 감면 대상은 올해 일몰((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것) 대상이다.앞으로 일몰대상이 되는 비과세·감면 대상은 자동 연장하지 않고 일단 중단한 뒤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원칙이기도 하다.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제도는 줄어들고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규 감면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감면심사위를 열어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런 원칙에 따라 국가 공기업, 토지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지난 2011년 15조1600억원이었는데 ▲취·등록세 8조4700억 ▲재산세 4조2700억 ▲기타 2조4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은 22.5%로 국세의 비과세·감면율 14.3%보다 훨씬 높다.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공사 감면 등 총 40여개에 이르고 있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박근혜 당선인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춰 10% 수준까지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지방세 47조8000억 ▲교부세 6조2000억 ▲교부세를 제외한 국세 27조8000억이 더 걷혀 국가적으로 총 81조8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하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예배당, 수도원 등 명확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앞으로도 비과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유치원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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