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조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가짜 부모를 내세워 국내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을 둔갑시킨 뒤 베트남으로 내보내거나, 베트남 브로커와 짜고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시도하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가짜 출생신고로 여권을 만들어 내보낸 경우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5차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짜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부부는 18쌍에 달한다. 김씨는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베트남 브로커와 짜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씨 등은 김씨같은 브로커들로부터 250~300만원을 대가로 가짜 아버지나 남편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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