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11년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상병(21)에게 사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 이병(22)도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4일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에서 근무를 마친 뒤 무기고에서 훔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동료들이 자고 있던 내무반에 난사하고 터뜨려 부소초장 이모 하사(당시 26세) 등 4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이병은 김 상병과 짜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상병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이어 2심을 맡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고, 정 이병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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