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수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MBC 김재철 사장을 벌금 800만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불출석, 서류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김 사장이 국정감사 동행명령에 불응한 부분은 해외출장으로 인해 명령장이 제시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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