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재테크]수익 비과세, 節稅엔 굿

한화투자증권 '국민주택 채권'

한화투자증권 제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화투자증권은 새해 금융소득종합과세 하향조정 등 달라진 과세제도에 따라 다양한 비과세 상품을 출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비과세상품인 국민주택 2종 및 3종 채권을 총 100억원 한도로 한정 판매 중이다.국민주택 2종, 3종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표면금리가 0%로 이자수익 전체가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 고객은 3% 후반 대까지 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아울러 비과세채권과 더불어 분리과세가 가능한 물가연동국채와 발행만기 10년 이상 장기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들의 효과적인 절세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물가연동국채(11-4호)는 표면금리가 연 1.5%로 다른 채권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늘어난 원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데다 장기채권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도 가능하다.발행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율(33%)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매수 가능한 금액은 최소 1만원 이상이며 한화투자증권 전 영업점에서 매입가능하다.이 외에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유전펀드 ▲장기저축성 보험 및 즉시연금 ▲월지급식 ELS 및 DLS 등에도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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