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민국 1세대 건축설계사무소인 공간건축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다.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공간건축은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거쳐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건축이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인가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들어서게 된다. 공간건축과 채권자, 회계법인 등이 법원에 모여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채무 현황을 알리고 회생 방안을 논의하는 1차 관계인집회는 오는 3월15일 열릴 예정이다. 공간건축은 1금융권 채무는 약 270억원이며 2금융권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건축 관계자는 "주미 한국대사관,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등 한국의 주요 건축물을 설계한 현대건축의 산실"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회사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한편 공간건축은 한국 건축설계의 거장인 고(故) 김수근 씨가 1960년 설립했다. 6·25 전쟁 직후 폐허에서 한국 현대 건축의 토대를 닦았다.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296억원을 기록한 업계 6위권 업체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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