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삼성가(家)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1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1일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외 4명이 3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소송의 1심 선고를 2월 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등 자료가 방대해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루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맹희 전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창업주의 상속 재산인 차명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해왔다”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 전 회장을 시작으로 이건희 회장 누나인 이숙희씨, 조카 며느리와 그의 자녀들까지 가세하면서 청구금액이 현재 4조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상속 소송이 됐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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