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나로호 3차 발사 어업손실 보상절차 착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3차발사 1차시기 오는 25까지" "2차시기 오는 2월28까지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나로호 1차, 2차 발사에 이어 1월 18일부터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에 의거 나로호 3차 발사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계획 홍보를 시작으로 보상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후 보상 절차는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2’ 및 교과부의 추진 방침에 준하여 나로호 3차 발사 1차 시기(2012.10.26)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오는 25일까지다.이어 나로호 3차발사 2차시기(2012.11.29)는 오는 2월 28일까지 보상청구서를 접수하고 항우연의 보상대상자 선정과 보상 물건 열람, 보상 대상물건 확정, 어민대표단과 항우연 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한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 6월 보상의 근거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및 동년 12월에는 보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고흥군 간의 어업손실보상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난해는 나로호 1차, 2차 발사에 대해 보상 추진결과 262건에 대해 약 4억 원을 나로호 발사로 인한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했다.군 관계자는 “고흥군과 어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보상근거를 마련했다”며 “보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나로호 3차 발사 관계로 조업구역내 출입통제를 받은 어민들은 어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서를 기간 내에 해당 읍면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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