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남 순천시는 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게임기, 게임 제공업 무등록 업소, 게임 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등을 단속한다.시 관계자는 "위반사항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과중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