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수위 업무보고....주요 안건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 업무보고 이틀째를 맞았다. 인수위는 12일 오전 국세청, 국가정보원이, 오후에는 지식경제부, 법무부ㆍ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인수위는 부처별로 2∼3시간에 걸쳐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별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검찰개혁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박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을 토대로 구체적인 업무보고안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대검 중수부 폐지하고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편과 검사장 인원 축소 및 승진 시스템 조정을 통한 인사개편 등의 검찰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또 검찰의 비위·비리 사태가 잇따르면서 비리검찰에 대한 감찰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주 내내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업무보고안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과 오세인 대검 기조부장 등이 지난 10일 오후 인수위를 찾아 이혜진 법질서분과 간사를 면담하고 업무보고 절차와 범위, 내용 등에 관해 사전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업무보고를 직접 준비하는 기획조정라인 외에도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중수부와 특수부 라인은 물론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대검 형사정책단 등 검찰 내 여러 조직이 연일 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왔다.대선 직전에 터진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와 각종 검사비리로 인해 검찰개혁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센데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어 검찰 조직 전체에 긴장감이 더해진 상태다.법무부와 검찰의 인수위 업무보고안은 개혁에 대한 검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개혁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개혁이 몰고 올 각종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관심을 끄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중수부의 존폐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등검찰청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비교 제시하는 형태로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역관할 규정을 없애는 방안, 중수부를 존치하되 지휘기능만 갖게 하고 수사기능은 일선 지검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한 `기구특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마찬가지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 중수부ㆍ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분위기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직급 축소 요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플랜이 아닌 그동안 검사장 직급이 확대된 배경과 검사장 직급의 현황, 유지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검사장급은 총 54명으로 이 가운데 참여정부와 현 정부 때 늘어난 검사장급은 14자리다. 증원된 자리는 서울고검의 부장검사 3명과 서울중앙ㆍ대구ㆍ부산지검의 1차장 검사 3명, 대전ㆍ광주지검 차장검사 2명,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1명, 서울 동ㆍ남ㆍ북ㆍ서부 및 의정부지검장 5명 등이다.검사장 자리가 줄어든다면 이 가운데 재경지검과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제외한 9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는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허용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는 경찰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이원화돼야 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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