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자전거 상해보험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자치단체가 전액 세금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청사신축을 미루고, 직원 급여까지 동결하는 등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자전거보험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이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양평군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연간 2000만원이다. 보험 수급 대상자는 양평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10만3000여 명이다. 이들은 양평군내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비와 처리지원금도 각각 200만원과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민등록 전ㆍ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 가입ㆍ탈퇴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자전거도로 보험에 가입해 군민은 물론 외지인까지 군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인ㆍ대물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10명 정도가 보험금을 받았거나 보험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도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9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600만을 투입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수원시가 전액 부담하며, 이 보험에 대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특히 이 보험은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 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 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청사신축을 미루고, 직원급여까지 동결하는 자치단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것은 '너무 한가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는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가짜 보험금 청구 등이 잇달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액이 늘어나면 내년 보험 갱신 시 납부보험료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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