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모나자이트, 인광석 등)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오는 1월 26일까지 안전위에 등록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천연방사성물질 취급자 등록제도'가 올해 1월부터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다. 안전위는 법에 규정된 등록 대상자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에 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취급자 등록이 마감되는 1월26일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취급자 등록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천연방사성물질의 유통경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연구소·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 중심에서 천연방사선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전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대상 업체의 현황 정보를 갱신하고 등록을 유도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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