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공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위택스나 세무과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 가능"전남 여수시(시장 김충석)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선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연 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납부토록 한 제도다.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 납부하거나 세무과 방문, 전화신청(061-690-2252)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한 경우 변경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 처리되며, 양수인에게 연납 승계를 원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12년도에 연세액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세액 납부서를 1월 15일경 일괄 방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카드는 삼성과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시 관계자는 “연세액 선납 제도를 이용하면 시중금리 보다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BYELINE>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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