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새차 사고 한달안에 다른차 바꿔도 OK'

K시리즈 차량교환 프로그램 실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새차 구입 후 다른 차로 살걸 후회한 적이 있다면 한달 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기아자동차는 자동차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기업’인증 획득을 기념해, K시리즈 1월 출고고객을 대상으로 ‘K시리즈 차량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K3, K5, K7, K9을 구입 후 고객이 원하면 단 한번 다른 차종으로 교환을 해 주는 고객 만족 판촉 프로그램이다. 동일 차종 교환도 가능하다.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이 차량 구매 시 어떤 차가 본인에게 더 어울리고 유용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고객들이 구매 후 선택하지 못 한 차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아쉬움을 없애 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객들은 이번 행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K시리즈 차량 구입 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과 운행주행거리 500km이상 2,000km이하인 차량을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에 반납했을 때 교환 가능하다. 단, 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약정서를 확인하면 된다.기아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K시리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고객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고객만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에게 조그만 보답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자동차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을 받은 만큼 늘 고객 중심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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