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즉시연금 비과세 폐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즉시연금은 일정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뒤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며,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의 중산층이다.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을 납입보험료가 1억원이 넘는 상품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억원이 기준이 된 것은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월급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 즉시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나눠 받는 종신형과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 기간 지나거나 계약자가 사망하면 돌려주는 상속형으로 구분된다.이 가운데 상속형은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자소득세(15.4%)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비과세되는 중도인출 한도는 정부안인 2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른 서민ㆍ중산층의 불이익을 막자는 취지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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