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상담센터 설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와 더블유 등 2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금감원 본원에 31일부터 2주간 운영되며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신고센터는 본원을 비롯해 전국 8개 지원 및 출장소에 설치된다. 운영기간은 31일부터 3개월 간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민원접수는 방문신청을 비롯해 등기우편과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 등이다.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 및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최일권 기자 igchoi@<ⓒ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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