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차단' 법률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부업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 대부광고가 발견될 경우,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불법 대부업자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광고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박대동 의원은 "전화번호를 정지함으로써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정비하고 금융당국에도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임혜선 기자 lhsro@<ⓒ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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