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2015년부터 대기업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용 컴퓨터의 납품이 제한된다. LED 조명시장에서 공공 조달시장의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중소기업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개인용컴퓨터를 비롯해 총 202개다. 이번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은 19개다. △개인용컴퓨터 △경비 또는 출입통제시스템 △도로수송서비스 △면류 △방부목 △산업용컴퓨터 △상업용오븐 △순환골재 △스웨터 △외벽패널 △재활용토너카트리지 △전력량계 △전시부스설치용역 △전시홍보관설치용역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철근콘크리트근가 측량 플라스틱병ㆍ용기 합성목재로 지정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대ㆍ중소기업간의 대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보류됐던 개인용 컴퓨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연도별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3년 뒤인 2015년에는 100%를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것으로 지정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LED 조명시장에서 대기업이 즉시 철수키로 조정한 사항을 반영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반면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학생복 △단추 △부직포 △비디오물 △실내장식가구 △우물 및 관정공사 △제어케이블 △프라이팬 및 냄비 △강심알미늄연선은 지정이 제외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495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그 산하기관은 해당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이현조 중기청 공공구매제도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약 1조2000억여원 규모의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신규 확보됐다"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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