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입' 윤창중 막말 방송했다가 그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과격 발언을 내보낸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A의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당국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칼럼세상 대표 시절 출연한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 11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을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방송에서 "이정희 후보가 가냘픈 척, 순진한 척 웃으면서 눈동자를 보면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여자 유시민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대선후보 TV 토론회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라며 "시어머니에게 퍼부어대는 며느리 이정희 후보와 집안 체통, 체면을 생각해 인내를 발휘하는 시어머니 박근혜 후보"라고 평가했다.박종률 심의위원은 "방송에서 앵커와 윤씨가 '이거 또 심의 들어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제재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앵커까지 '며느리가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등 채널A가 숱한 지적에도 (심의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라고 말했다.윤창중 대변인은 정운찬 전 총리와 김덕룡 전 의원 등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에 대해 '정치적 창녀'라고 일컫는 등 그동안 숱한 설화로 논란을 빚어 왔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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