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카드 수수료체계' 적용시작..통신사는 여전히 거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매기는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지만,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통신업종을 포함한 일부 대형가맹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카드사와 계약된 가맹점 242만개 중 대부분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협상을 끝냈다. 대형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개편 전 1.5~1.7%에서 2% 내외까지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다.주요 대형가맹점 중 협상이 타결된 곳은 롯데쇼핑, 신세계, 이랜드리테일, 옥션, 현대·기아차, 신라면세점, 보험사와 골프장 등이다. 코스트코의 경우 미국 본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아직 조정된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400여 곳이다. 특히 통신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통신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인 만큼,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이 끝내 신용카드사의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22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만큼,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곳은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추후에 차액을 정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조만간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수수료율을 적용했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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