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이홍동 대변인과 도내 8개 일선학교장도 직무유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과 경기도내 8개 학교장들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검찰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검찰 고발에 대해 적절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거부와 관련된 고발사안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서면으로 전달받았다"며 "통보서상 수사는 지난 12월 11일자로 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원지검의 도교육청 고발대상자는 김상곤 교육감과 이홍동 대변인, 그리고 8명의 일선 학교장 등 모두 10명이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관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안 기재를 보류하거나 삭제하도록 학교장에게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대변인은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 학폭 논쟁 중에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감사단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8개 도내 일선 학교장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문제를 대화와 소통으로 풀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간 교과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두고 지난 9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교과부는 당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대입 수시전형을 앞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해 1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교과부는 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관련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도록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마저 거부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징계 유보 방침을 발표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래 이번에 세번 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