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내년부터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23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 60%에서 3분의2 이상으로 늘었다. 심의회는 이날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ㆍ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추진방향,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방법 등을 정했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ㆍ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규정됐다.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보안ㆍ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31일, 규칙안은 새달 10일 공포될 예정이다.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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