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24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가 도봉구에 있으며 회원이 도봉구민 50명 이상인 비영리 공익단체로 공익사업 추진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하고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업과 자치구 소관사무로서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장사업.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책임성·전문성·최근 공익사업 활동실적과 사업계획의 독창성·공익성·주민욕구충족도·경제성 등을 고려, 심의·의결한다.신청서류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단체규약 및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갖춰 도봉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서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받을 수 있다.자치행정과 (☎ 2289-1137)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