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비리’ 금감원·검찰 수사관 항소심서 징역형

[아시아경제 정선규 ]보해저축 은행 비리에 연루된 금융감독원 간부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보험을 모집하는 아내를 위해 저축은행 임직원 등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주선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금감원 검사역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저축은행들에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8개 상호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아내를 통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에게 검찰의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 수사관 김모씨와 은행 측에 수사관 김씨를 알선한 또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 수사관과 업자는 보해저축은행 오 전 대표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3월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절반씩 나눈 혐의로 기소됐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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