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에 명단공개 때 최초 작성자 승낙 필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인터넷에 특정 종교 단체의 교인 명단을 공개했더라도 명단의 최초 작성자가 승낙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A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A교인의 신상명세를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 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정보통신망법의 비밀누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인터넷 B사이트의 C카페 운영자로 지난 2008년 6월 카페 게시판에 'A교인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교인의 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교적부라는 압축파일을 업로드 해 그 무렵 카페에 접속하는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씨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도용 또는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명단의 최초 작성자가 파일 업로드를 하도록 허락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 대학교 동창으로부터 이메일로 명단을 전달받은 것임이 인정될 뿐"이라며 "명단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돼 보호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단의 작성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비밀을 침해 하거나 도용, 누설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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