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의자' 수갑찬 채 달아나더니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성폭행 피의자의 탈주를 막지 못한 경기 일산경찰서의 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손장목 일산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해당 보직에 경기2경찰청의 정수상 정보보안과장을 보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일산경찰이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2)씨가 20일 탈주하는 것을 막지 못한 데다 사흘째 검거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데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손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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