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표준특허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1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유럽연합(EU)이 삼성-애플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행사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삼성전자에 보낸 이의성명(SO, Statement of Objections)을 통해 삼성전자가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이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인 '프랜드(FRAND)'의 적용을 받는다고 맞선다. EU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보고 올해 2월부터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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