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中企 제품 편성비율 점검 강화

방통위,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 제정[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는 홈쇼핑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비율 점검활동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TV홈쇼핑 방송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은 늘어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6개 홈쇼핑사가 적용중인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인정 범위와 검증절차 등을 담은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이 기준은 방통위가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우리홈쇼핑(65% 이상)과 홈앤쇼핑(80% 이상)뿐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를 권고한 GS홈쇼핑ㆍCJ오쇼핑ㆍ현대홈쇼핑ㆍNS쇼핑 등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이다. 앞으로 홈쇼핑 사업자가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제품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기준에 따르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방통위는 기준을 토대로 홈쇼핑사업자가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매년 6월말까지 점검ㆍ확정키로 했고 별도 '검증단'을 운영해 분기별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산출할 때 이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검증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방통위가 해당 홈쇼핑 사업자로 하여금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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