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연상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선거벽보 배경 촬영도 금지[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1만3542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소에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기표를 할 때는 기표소 안에 기표용구를 활용해야 하고, 그 밖에 도장, 볼펜 등으로 표기하면 무효표가 된다. 또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무효 처리된다.5년을 기다린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알릴 수 있지만 선거당일에는 조심해야 할 일도 많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우선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정당이나 후보의 경비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피켓을 제작해 선거사무 관계자가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투표참여 권유도 할 수 있다. 일반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 것도 위법이 아니다.또 자신의 투표를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샷'을 찍어 게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하지만 가능한 것은 '투표 독려'까지다. 이밖에 많은 행동들에는 제약이 따른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를 활용한 인증샷에도 투표인증과 투표 독려는 가능하지만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두 불가능하다. 사진을 찍으면서 엄지를 치켜들거나 'V자'를 표시하는 것 역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증샷을 찍을 때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해 간접적으로 지지의사를 보이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기표소에서 기표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정당이나 후보의 경비로 투표 참여를 권유 할 때도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금지되고, 확성기를 사용해서도 안된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