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선호 광주시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광주광역시 초·중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전액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광주광역시의회 김선호 교육의원(서구)은 17일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선호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교육위 회의에서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심히 부끄럽다”고 밝혔다.그는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이 헌법 취지를 살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수학여행비와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면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은 무상급식과 함께 꼭 필요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따른 지원”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조례안의 취지는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학습 활동에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초·중학교의 수학여행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밖의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활동 지원은 교육감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대상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무상급식과 함께 선진적인 교육복지 도시로서의 우리 시와 교육청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호 기자 sungho3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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