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화물차주 등 28명 적발

[아시아경제 정선규 ]유가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화물차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화물차량을 개조해 건설기계(덤프트럭) 용도로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1)씨 등 화물차주 16명과 김모(34)씨 등 운수업체 대표 12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쇄석장 등에서 20t 이상 부순 돌(쇄석) 등을 운반하는 전문 건설기계(덤프트럭)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고도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사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광역시 등 9개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4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김씨 등 운수업체 대표 12명은 차주들에게 2년간 매달 지입료 명목으로 차량 1대당 2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차주들은 일반 화물 차량을 출고한 뒤 전문 업체에서 적재함을 덤프 형으로 구조 변경해 청소차량으로 등록한 뒤 쇄석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면서도 매달 최고 144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보조금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최대적재량 12t급 화물차량에는 매달 4308ℓ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경찰 관계자는 “건설기계가 일반 영업용 화물차에 비해 보험료가 연 400만원 가량 저렴한데다 적재용량(27t)도 정상적인 덤프트럭(25.5t)보다 많아 돈벌이를 위해 화물차량 적재함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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