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단지에는 양측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혼합단지 거주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권고안이 이행되면 각종 관리사항을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권익위 관계자는 16일 "동일 단지 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으로 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주택관리 관련규정에는 아직 이런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혼합단지 내 분양 및 임대주택 거주자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분양의 경우 주택법, 임대는 임대주택법으로 양분돼 있어 혼합단지는 어느 규정을 따를지 명확하지 않다. 혼합단지라고 해도 노인정이나 주차장, 도로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유하므로 물리적으로 따로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상 부여된 관리의결권을 내세워 임대주택 임차인을 참여시키지 않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일과 함께 각종 생활권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분양측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임대주택의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단지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권익위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참여를 보장해 혼합단지 공급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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